주요 변경사항
○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
- 소득증대 컨설팅이 필요한 1~2년차 신규 농업인에 대한 선발 기준 마련
- 농업인 소득 분석이 가능하도록 생계를 같이 하는 농업인은 소득에 대한 분리·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도록 함
○ 사업대상자 의무사항
-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에 적극 협조, 참여하는 등 의무 부여
- 컨설팅 중단 시 소득증대 기반(시설·장비 등)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·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
○ 소득증대 기반(시설·장비 등) 지원에 대한 지침 구체화
- 지원 요건, 내용 등 관련 내용 및 작성서식 추가
< 사업 지침 다운로드 >
[붙임]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시행지침(변경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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