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체 글15 [사업지침 변경]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(24. 7. 18.) 주요 변경사항 ○ 사업대상자 자격 요건 - 소득증대 컨설팅이 필요한 1~2년차 신규 농업인에 대한 선발 기준 마련 - 농업인 소득 분석이 가능하도록 생계를 같이 하는 농업인은 소득에 대한 분리·구분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도록 함 ○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- 농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컨설팅에 적극 협조, 참여하는 등 의무 부여 - 컨설팅 중단 시 소득증대 기반(시설·장비 등)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·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○ 소득증대 기반(시설·장비 등) 지원에 대한 지침 구체화 - 지원 요건, 내용 등 관련 내용 및 작성서식 추가 2024. 7. 26. [2024년 7월 접수기한]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접수기한 ○ 접수기한 ’24. 6. 28.까지 ’24. 7. 12.까지 ’24. 7. 26.까지 8월중 개최 ※ 조기 마감 주의 ○ 신청서 제출 → 시군 농정부서 → 경기도 접수 → 선정 심사 → 결과 통보 지원내용 ○ 선발된 농어업인 ‘300명’에게 ‘3년’ 내 농어업소득을 ‘30%’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분석, 컨설팅, 교육, 시설·장비 등 지원구분1. 소득 증대 컨설팅2. 소득기반(시설·장비) 지원사업내용○ 소득자료 분석을 통한 경영분석○ 농어가별 소득증대 전략 수립○ 1:1 맞춤형 컨설팅(3년간)○ 교육 프로그램○ 품목별/지역별 농어가 소모임 운영○ 1:1 맞춤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, 장비, 마케팅 등 지원※ 농어민이 원하는 것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결과.. 2024. 6. 29.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'사업 대상자' 모집 2024. 6. 29. 사업신청서 제출 담당부서(시군 연락처) 신청절차 ○ 신청서 제출 → 시군 농정부서 → 경기도 접수 → 선정 심사 → 결과 통보 사업문의 ○ 경기도 농업정책과 조서환 주무관 031-8008-4420(이메일 : rlaeoal@gg.go.kr) ○ 각 시군 농업부서시군부서명전화번호경기도농업정책과031-8008-4420수원시생명산업과031-228-3492용인시농업정책과031-324-2366고양시농업정책과031-8075-4237성남시지역경제과031-729-2603화성시농업정책과031-5189-7252부천시도시농업과032-625-2783남양주시농생명정책과031-590-4983안산시농업정책과031-481-2324평택시농업정책과031-8024-3611안양시위생정책과031-8045-2313시흥시농업정책과031-310-6202김포시농정과031-51.. 2024. 6. 29.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시행 지침 경기도 농업정책사업 안내 ▶ 사업지침 ◀ 1. 사업명 :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2. 모집대상 : 경기도 농업인, 어업인3. 모집기간1차) 2024. 5. 21. 선발 완료(56명)2차) 2024. 6. 28.까지3차) 2024. 7. 12.까지4~5차) 상시 모집4. 사업문의 경기도 농업정책과 조서환 주무관 031-8008-4420 (이메일 : rlaeoal@gg.go.kr) 각 시군 농업부서5. 사업내용선발된 농어업인 300명에 대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어업 경영분석 및 1:1 맞춤형 컨설팅소득증대를 위한 소득기반 지원 2024. 6. 18. 이전 1 2 3 다음